이자 환급 2분기! 소상공인, 중소금융권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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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신청 안내
6월 24일까지 신청 마감, 28일부터 환급 지급
환급 신청 대상 및 절차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1년 치 환급액은 1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번 2분기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6월 24일까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 |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됨 |
환급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 신청 후 처리
환급금액은 1개 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이다.
신청 전, 본인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 연락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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