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실 '윗선' 개입 파헤치는 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17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을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새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법안에 비해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을 파헤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수사 범위와 인력, 권한 등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찬반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사건의 진실규명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검법안 심의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법안이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사건의 진실규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논의가 계속되면서 야당과 여당 간의 찬반 논쟁이 예상되며, 특별검사의 규모와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대상 추가 |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추가 | 공수처의 수사 인원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대상 추가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 |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추가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 | 공수처의 수사 인원 확대수사 인원을 최대 104명까지 확대하여 총 104명의 수사 인력을 확보 |
수사 대상 추가 | 수사 대상 추가 | 수사 인원 확대 |
관계 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 추가 | 관련 수사 범위 확대 | 최대 104명의 수사 인원 |
새로운 특검법은 기존의 범위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수처, 군사법원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인원을 최대 104명까지 늘림으로써 대규모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법안의 심의와 통과
법안의 심의가 끝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진실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쪽에서 8표 가량의 찬성표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