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구체 사항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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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산출 방식 변화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의 스트레스 DSR 제도 소개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2.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과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도 산출 방식 변화에 따른 대출 상품의 변화
은행권 대출 상품 | 신규취급 기준 | 대출 연장 시 적용유무 |
가계 주택담보대출 |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 | 적용되지 않음 |
신용대출 |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 | 적용되지 않음 |
신중한 보도 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구체 사항 미확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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