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7억 취소 尹 장모, 2심도 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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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씨의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의 패소 판결에 대한 소식이 이때쯤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한 것으로, 1심에서의 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에게 명의가 신탁된 적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이 소송을 패소시켰습니다.
- 부당 처분 주장: 최 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명의가 신탁된 적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과징금 부과처분 패소: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한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취득세 부과처분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
경기 성남시 부동산 소송 | 과징금 27억여 원 | 취득세 1억 원대 |
1심 | 패소 | 유지 |
항소심 | 유지 | 유지 |
최 씨의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의 패소 판결을 수원고등법원이 유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 씨 부동산 행정소송 패소 판결 유지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과징금 27억 취소 尹 장모, 2심도 패소 요청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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