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60대 잔혹 살해 무기징역 30년…파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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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량 변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와 범행 경위
지난해 7월 18일 오전 8시 35분쯤, A씨는 이웃이자 마을 이장인 B씨(50대·여) 주거지에서 B씨를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갖고 온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B씨를 상대로 호감을 품고 허락없이 집에 찾아가고 갑자기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의 행동
A씨가 범행 후 야산으로 달아난 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 2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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