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 신고 병의원 4% 그쳐 예고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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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명령대상 3만6371곳 중 1463곳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에 전면 휴진을 예고한 반면, 14일까지 실제로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의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협의 예상과는 달리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협의 입장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의협은 11만1861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회원이 7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처분 및 대응 방안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형사 처벌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위반 업무정지 15일 -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정지 15일
더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진료를 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이날 전국 의원의 진료 여부를 조사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 신고 병의원 4% 그쳐 예고 18일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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