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신림동 사건 - 조선, 2심에서 무기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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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구형,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인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방식을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 씨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검찰의 사형 구형, 법원의 판단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 등을 고려하여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참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변 모방범죄를 우려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강력범죄에 대한 공포와 혼란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습 공탁 논란과 재판과정
조 씨의 입장 | 변호인의 입장 | 법원의 결정 |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을 공탁 | '기습 공탁'은 아니라는 해명 |
조 씨는 2심 선고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지만, 조 씨의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을 공탁한 것일 뿐, 선처를 노린 '기습 공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씨는 7월 21일에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였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의 정서적 불안 상태와 살인 의도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모방범죄 및 이상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무기징역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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