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건희 여사’ 배웅도 받으며 ‘명품백 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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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조사 결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약 6시간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은 결과, 최 목사는 "미리 약속을 정하고 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관련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항 관련

이번 조사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며, 경찰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권익위와의 입장 차이

김 여사에 대한 혐의 권익위의 해명 최 목사의 주장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권익위가 국가기록물법과 공직선거법 등 조항을 의도적으로 누락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된 만남
청탁금지법 위반 재심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알려줌

최 목사는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초경찰서와 검찰의 조사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최 목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결론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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