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내년 3월31일 기관 상환연장 3번 제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사항
금융위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의 2023년 3월 30일까지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며,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인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3월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
주식 대차기간 제한 및 불법 공매도 대응
주식 대차기간 | 불법 공매도 대응 | 공매도 재개 |
최장 12개월로 제한 | 무기징역까지 강화 |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 |
대주 서비스에서 90일 상환기간 보장 |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전산화 방안 확정 | 공매도 기관투자자의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상향조정되고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되어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될 계획이며, 해당 사안은 연내 입법 논의를 통해 완료될 예정이다.2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비교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부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3
참고문헌
1.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2년 연장…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 -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120309364441600
2. "주식 대차기간 최장 12개월로 제한…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 사전 신고제"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21412422395991
3. "일각 '금융위 공매도 결정,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비판"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12158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