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 대응하라! 회복 불가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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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경고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대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 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5조에 금지되어 있으며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에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현장 의사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집단행동은 환자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대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교협은 의협 차원의 하루 총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고,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
불안감 조성 | 중증환자 피해 가능성 | 의료 정상화 방해 |
진료 거부로 환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우려 |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능성 | 의료 정상화에 방해 |
의료법 위반 | 비상진료체계 방해 | 환자 안전 위협 |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로 위반 가능성 | 비상진료체계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 |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환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가 금지되어 있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명시하여 의료계에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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