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토식 자위권 도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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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무력 공격에 자위권 발동 인정
지난 9일 수도권 곳곳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은 국내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며, 새로운 대응 방식과 무인기, 레이저 등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 헌장 51조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회원국의 자위권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대적 의도 표출에 대해 무력 대응을 하고 있어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 많은 영감을 준다.
회색지대 도발
무력 공격 | 적대적 의도 | 미군 교전규칙 |
무력 공격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정형 도발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 허점을 드러냄 | 적의 무력 공격 임박 징후를 확인해야 함을 전제로 깔고 있음 | 적의 무력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위권 발동 가능 |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은 점과 현재의 교전규칙이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 개선이 시급하다.
나토의 대응 방식과 미래 전망
미국, 독일,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은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교전규칙을 개정했다. 우리 군은 나토의 대응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물리적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비(非)살상용 레이저 장비 등의 확보와 무인기를 통한 안보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종합
북한의 새로운 대응에 대비하여 현재의 교전규칙과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나토의 대응 방식과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한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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