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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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어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차량의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조기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로서 안전기능 및 안전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습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으며, 정부는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자율주행 실시 (운전자 착석) 시험자율주행 실시 (원격관제 또는 외부 관리인원 배치) 운행실적 및 무인 자율주행요건 심사 통과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절차는 3단계로, 각 단계별로 시험자율주행 및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국토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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