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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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어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차량의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조기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로서 안전기능 및 안전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습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으며, 정부는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시험자율주행 실시 (운전자 착석) | 시험자율주행 실시 (원격관제 또는 외부 관리인원 배치) | 운행실적 및 무인 자율주행요건 심사 통과 |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절차는 3단계로, 각 단계별로 시험자율주행 및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국토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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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받아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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