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모녀, 모친 15년 징역…최고형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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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통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대한 엄격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며, 재판부는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형량
범행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함께,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강조하며 형량을 선정했습니다.
가중 처단 형량과 추가 기소
재판부의 징계 | 김씨 | 두 딸 |
선고 형량 | 징역 15년 | 각각 징역 2년 |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추가적으로 피해가 밝혀지면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법적한 한계에 따른 엄격한 처벌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법적한 한계에 따라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이와 같은 엄격한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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