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사실오인 논란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1심 판결 항소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었으며,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이유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강조했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 뇌물수수 | 정치자금법 위반 |
증거인멸교사 |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 전 부회장과의 관련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며, 수원지검은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