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급여 제도,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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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육아휴직 및 휴가 지원 제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다양한 육아휴직 및 휴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재택근무 등을 통해 육아와 직업생활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및 휴가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 근로자: 유, 삭, 휴, 청년, 전일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고용 보험 피보험자
- 사업주: 법인 또는 단체 사업주 등
- 별지 7호 양식: 농업인 사업주와 면책대상자(간이과세세율)
- 근로자: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도급받은 근로인력
-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회계사무소, 인적자원 농업회사법인 실무자에 관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및 휴가 지원 제도의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연령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다르며, 육아휴직기간은 양육지원급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한 경우 만 6세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휴가 지원 제도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의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휴가 지원 제도의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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