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한솥이 가맹점에 떠넘긴 자진시정
Last Updated :
한솥 도시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종결
도시락 프랜차이즈인 한솥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올리지 않기로 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지만, 법에서 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인테리어 공사비 | 유니폼 및 주방용품 지원 | 광고판촉비 |
2억 9400만 원 | 1억 9000만 원 | 인상 없이 5년간 유지 |
한솥은 빠르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인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공정위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가맹사업법에서의 첫 동의의결 확정 사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
인테리어 공사비, 한솥이 가맹점에 떠넘긴 자진시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578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