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퍼진 '장금이', 전통시장 금융사기 예방을 돕다.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결연 활동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전국으로의 결연 활동 확대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또 '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
교육 및 보안 강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 |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 |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