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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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전주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복지지원 미달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상세한 주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를 강화
-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상세히 기록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제도 개선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 강화
-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이번 개정령은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유형 | 전입신고 시 기재 사항 |
다가구주택 |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 또는 층수 |
준주택 |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 또는 층수 |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개선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강화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책 시행일 및 시스템 개선 안내
일부 조항은 27일부터 실시되며, 그 외의 조항은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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