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극심한 피해 발생 시 재난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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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내용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재난 대응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과 함께,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절차 규정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 | 재난사태 선포 요청 | 재난사태 선포 가능 여부 판단 |
지방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 |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필요 여부 인정 | 재난사태 선포 여부 결정 |
지역 내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관련 교육체계 강화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위해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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