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 사실 확인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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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
복지 사업에 대해는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며,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의심사업을 감시하며, 부정수급을 적발·환수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관리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운영
- 부정수급 예방교육
부정수급 관리
「사회보장급여법」 | 「보조금관리법」 | 「공공재정환수법」 |
사전·사후관리체계 운영 | 현금성 급여 수급자격 관리 | 자료 연계를 통한 부적정 수급 예방 |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 | 사망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 안내 | 의심사업 모니터링 |
중복수급 발생 시 환수·사후관리 |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도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복지부는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의 선제적 발견과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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