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사례금, 법원이 대북송금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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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대북 송금 사건
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단과 관련하여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예상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 선고되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다.
대북 송금 의혹과 법원의 판단
쌍방울 측의 대북 송금 |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단 | 검찰의 공소사실 |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 | 인정된 유죄 판결 |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 |
법원은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한 200만 달러는 충분하며,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발언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은 검찰에게 남은 과제로 남아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의 미해결 사안
현재까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으며, 관여 정도에 대한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검찰의 입장
지난해 기각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대북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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