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방북비용 200만달러, 대북송금 유죄 1심 이화영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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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이번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
재판부는 대북송금 혐의 중 절반 가량인 394만 달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의혹이 포함되었는데,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결 내용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판결 | 금액 |
뇌물 | 인정 | 1억700만원 |
정치자금법 위반 | 인정 | 2억1800여만원 |
이외에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명세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선고된 판결은 이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들의 대응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데, 다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역시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李방북비용 200만달러, 대북송금 유죄 1심 이화영 9년 6개월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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