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내달부터 보험료 할인 및 할증 혜택 도입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인 여부 및 할증 비율은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기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할인/할증 여부 | 할인/할증 비율 |
수령액 없음 | 할인 | - |
100만 원 미만 | 할인 미적용 | - |
100만 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 | 할증 | 100/200/300% |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조회 및 관리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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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