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 법원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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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보를 유출한 수사관, 구속 면함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사관 A씨의 구속 면한 이유

  •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
  •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 중요 증거 충분히 수집됨

혐의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자 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주요 포인트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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