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150만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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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운동가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시민운동가 송경동씨(57)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시민운동가 송경동씨의 항변
송경동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의 오랜 지연
이번 사건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리면서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도 7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대법원의 결정
벌금형 확정 | 시민운동가 3명도 벌금 또는 징역형 확정 | 송경동씨의 항변 기각 |
150만원 | 벌금형 확정 | 대법원이 항변 기각 |
재판 지연 | 최종 판단까지 7년 8개월 소요 | 피고인들의 재판 병합, 분리로 지연 |
형사 소송 절차와 결정의 중요성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와 그 결과는 인권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한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150만원 벌금 확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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