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까?
Last Updated :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가정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가정 양육수당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가정 양육수당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은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목차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1986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