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소 상수원 구간 28지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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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조류경보제 개선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친수구간은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하여 4지점으로 확대하는 등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행 예정 내용
-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 발령
- 친수구간 확대 : 총 4지점으로 추가 확대하고,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각자 충분한 운영 계획 수립
- 단계별 조치사항 강화 :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하여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 채수 방법 변경 :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활발한 친수활동이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력과 발표
개선 내용 | 방향 | 결과 |
조류경보제 운영 | 과학적으로 미흡한 부분 개선 | 개선안 확정 |
개선안 운영 | 결과 반영 | 법령 개정 추진 |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안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력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결괏값을 반영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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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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