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조사 사전 전문검토 도입으로 전면 폐지 결정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의결한 내용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연구형 R&D 사업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장비 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도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연구형 R&D 사업의 전면적 변화: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전문검토로 대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스템 개편: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 예타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사전 전문검토 제도의 도입: R&D 분야의 근본적인 개선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 연구장비 도입과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제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절차 도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한 최종 의결: 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연구개발 사업별 새로운 심사제도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 입자 가속기, 위성·발사체 등의 사업 | 연구장비 도입사업 |
미리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 |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한 구축 여부 결정, 단계적 실시 추진계획심사 |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 사전 전문검토 등을 통한 신속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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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 추진 일정 단축을 위한 새로운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최종 의결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의 새로운 절차는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사전 전문검토와 연구장비 도입사업,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한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당락결정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R&D 사업의 예산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새로운 R&D 사업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하기 위해 혁신본부와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며,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종료시키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 실제 적용될 때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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