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식품원료 관세 인하로 먹거리 물가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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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정부는 바나나 등 28종의 과일 및 무 등 4종의 채소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식품원료 19종과 발전연료 LNG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의 원가절감을 지원하는 등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일 및 채소 관세 정책
정부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류와 채소류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연장하고,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신규로 적용하는 등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LNG에 대한 관세 면제도 이에 포함됩니다.
농산물 관리 및 안정화 대책
여름철 대책 | 배추 및 무 관리 | 제철 과일 관리 |
수급 불안 대비를 위한 안정화 조치 | 병해충 방제, 수급 관리용 농산물 확보 및 재해 대비 | 수확기까지의 생육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
축산물에 대해서도 폭염이나 기상 변동성에 대비하여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공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외식업계의 근로자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뉴스 자료 출처 및 문의처
위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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