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와 협상 성공으로 육아시간 보장 합의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세 번째 정부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되었다.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이는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정부교섭으로,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과 6개 관계부처 차관(급) 등 정부 측 교섭위원, 그리고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기타 노조 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단체협약의 내용
협약 체결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며,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육아시간 보장,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 강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추진되기로 했다.
정부와 노조의 노력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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