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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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번 기간동안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데,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엄격한 처벌 예정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방문, 청렴포털, 혹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을 신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신고 및 신변보호 시스템

해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우편, 방문, 또는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신고 방법 보호조치
불합리한 업무요구 청렴포털, 전화(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 제공
부당한 징계·평가 우편, 방문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 제공
부당한 인사행정 전화(1398 또는 110), 청렴포털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 제공

공익신고 및 신변보호에 대한 상세 정보는 청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바로가기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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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가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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