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번 기간동안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데,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엄격한 처벌 예정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방문, 청렴포털, 혹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을 신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신고 및 신변보호 시스템
해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우편, 방문, 또는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 신고 방법 | 보호조치 |
불합리한 업무요구 | 청렴포털, 전화(1398 또는 110) |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 제공 |
부당한 징계·평가 | 우편, 방문 |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 제공 |
부당한 인사행정 | 전화(1398 또는 110), 청렴포털 |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 제공 |
공익신고 및 신변보호에 대한 상세 정보는 청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