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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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정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국가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과 정신 치료 등도 명령했다.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 왔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에 전 국민이 경악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방했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예술 행위로 봐달라고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상태 고려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정신병적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범행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 심신미약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판결과 향후 조치

낙서 복구 비용 치료와 교화의 기회 검찰 구형
약 1900만 원 피고인을 바로 실형에 처할 때 어떻게 작용할지를 고려해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 징역 3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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