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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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 슬레이트 사업의 추진: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권 분배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낙찰자 등이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업무지침의 규정: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법령에 따라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사단가 결정 및 관리: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 공사업체 간의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령 준수 및 처분 규정: 환경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위탁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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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취지

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각종 주장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부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host/post.php?bo_table=bfe5c1eb&wr_id=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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