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준비하는 방법, 초보자가 1년을 버티려면 이렇게 잡으세요

처음부터 오래 버틸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얼마 전 법무사시험을 시작한 직장인 수험생과 상담했는데, 첫 질문이 “하루에 몇 시간 해야 합격권인가요”였습니다. 사실 시간보다 먼저 봐야 할 건 공부가 멈추는 지점입니다. 법무사시험은 과목 수가 많고,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의 성격이 꽤 다릅니다. 처음 2~3주는 의욕으로 밀 수 있지만, 3개월째부터는 시스템이 없는 사람이 먼저 흔들립니다.
2026년 제32회 기준으로 1차 시험은 2026년 8월 29일, 2차 시험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40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일정은 시행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접수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같은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험생에게 자주 말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법무사시험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시험일까지 무너지지 않고 반복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반 계획은 멋있게 짜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짜야 합니다.
1차와 2차를 따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계획하세요
법무사시험 1차는 객관식입니다.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2차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작성으로 주관식 답안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흔한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1차만 보고 달리다가 1차 이후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차 답안을 처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단기 합격 사례도 있지만, 보통은 손이 굳어 있습니다. 판례와 조문을 알아도 문장으로 못 풀어내면 점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 맞는 비율
- 시작 후 3개월: 1차 기본이론 80%, 2차 과목 맛보기 20%
- 4~6개월 차: 1차 기출 반복 70%, 2차 목차 암기와 짧은 답안 30%
- 1차 2개월 전: 1차 객관식 회독 90%, 2차 감각 유지 10%
- 1차 직후: 2차 답안 작성과 사례형 훈련에 집중
근데 여기서 2차를 너무 일찍 완성하려고 하면 또 지칩니다. 초반 2차 공부는 “완벽한 답안”이 아니라 “이 과목이 어떤 문장으로 점수화되는지 익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교재는 많이 사는 것보다 줄이는 쪽이 낫습니다
법무사시험 수험생 책상에는 교재가 금방 쌓입니다. 기본서,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판례집, 요건사실 자료, 답안 사례집까지 한 번에 펼치면 공부하는 느낌은 납니다. 그런데 실제 점수는 반복한 책에서 나옵니다.
초보자는 과목별로 기본서 1권, 기출 또는 객관식 문제집 1권, 필요한 경우 조문집 정도로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1차와 2차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책을 자주 바꾸면 체계가 흔들립니다. 강의 교재를 선택했다면 최소 1회독은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교재 선택 기준
- 최근 개정 법령과 판례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출 표시가 촘촘한 책을 우선합니다.
- 분량이 너무 많아 1회독 자체가 불가능한 책은 피합니다.
- 해설이 긴 책보다 내가 다시 풀 수 있게 만드는 책이 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는 “좋은 책”보다 “끝낼 수 있는 책”이 더 중요합니다. 900쪽짜리 기본서를 70쪽 읽고 멈추는 것보다, 얇더라도 한 바퀴 돌린 사람이 다음 달에 훨씬 강합니다.
하루 계획은 과목 수보다 회복 가능성까지 넣어야 합니다
법무사시험은 장기전이라 평일 4시간, 주말 8시간 같은 계획을 세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직장, 가족 일정, 체력 문제 때문에 주 6일 계획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 5일 공부와 주 1일 보충일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공부 시간이 3시간이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90분은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처럼 무거운 과목에 쓰고, 다음 60분은 객관식 기출 풀이, 마지막 30분은 오답 표시와 조문 확인에 씁니다. 하루에 과목을 4개씩 건드리면 바빠 보이지만 남는 게 적습니다. 반대로 한 과목만 오래 붙들면 시험 범위 감각이 떨어집니다.
- 월: 민법 이론 + 민법 기출
- 화: 부동산등기법 이론 + 조문 확인
- 수: 상법 또는 민사집행법 객관식
- 목: 민법 판례 + 짧은 2차 목차 쓰기
- 금: 헌법, 공탁법 등 암기 과목 회전
- 토: 밀린 진도 보충과 주간 오답 재풀이
이 방식의 장점은 계획이 깨져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루 쉰 것이 아니라, 하루 쉰 뒤 “이미 망했다”고 느끼고 일주일을 놓는 일입니다.
점수가 오르는 공부는 오답을 남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법무사시험 1차 공부에서 오답노트를 예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색깔별 펜, 긴 해설 필사, 판례 원문 복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다시 보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답은 짧고 다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답 표시를 할 때는 세 가지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틀린 이유가 조문 착각인지, 개념 혼동인지, 지문을 급하게 읽은 실수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세 번 틀렸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약점입니다. 그때만 기본서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실전 직전 체크할 것
-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매주 빠지지 않고 봤는지
- 객관식 문제를 맞혔어도 근거 조문을 말할 수 있는지
- 2차 과목은 목차라도 손으로 써본 적이 있는지
- 시험 4주 전부터 새로운 책을 늘리고 있지는 않은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서 자료를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점수는 새 자료가 아니라 이미 본 내용을 덜 틀리는 데서 올라갑니다. 법무사시험은 똑똑한 척하는 공부보다 끈질기게 반복하는 공부가 더 강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이번 주에 다시 펼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쪽이 오래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