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화영에 1심에서 유죄 선고한 재판부
이재명 재판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끝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재판은 내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한 것이 인정되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한 논란의 주인공 이재명 대표에 관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되었다. 해당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장소지역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쌍방울을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측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가 증거로 제시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여 법정에 세웠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및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800만달러를 대납한 증거로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비용 등을 인정했다.
-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북한 측 요구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인정된 대북 송금 사건을 근거로 이 대표를 기소하였다.
재판 결과와 현재 상황
유죄 판결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재판 |
유죄 판결 | 뇌물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선고 | (예정) 내달 12일 선고 예정 |
기타 혐의 |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 대북송금 등 혐의 |
현재 상황 | 검찰에 의한 추가 기소 없음 | 내달 12일 선고 예정 |
이 대표는 뇌물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은 내달 12일 선고 예정이다.
관련 소식
현재로서 검찰에 의한 추가 기소 사항은 없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은 내달 12일 선고 예정이다.
소견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각종 혐의의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법정 과정과 현황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