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선고 - 부장판사,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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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지난 10일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의 배정 및 재판부 변경
수원지법에서 발표된 전산으로의 자동 배정 설명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신 부장판사의 유임이 확정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응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거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신진우 | 수원지법 유죄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 | 법관 인사이동과 재판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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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서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온 경험을 가진 변호인단으로 이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이 등록되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
수원지법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건에서 법관 기피신청과 재판부 교체 논란 등이 있었으며, 다양한 혐의와 유죄판결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형사합의11부로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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