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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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되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며, 연금수급 시 일부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유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며,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같은달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합니다.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변화
구분 | 기준소득월액 | 변동액 |
최고 보험료 | 55만 5300원 | 2만 4300원 인상 |
최저 보험료 | 3만 5100원 | 800원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문의 및 안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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