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결의, 환자 피해 우려...법적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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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결의와 정부의 대응
의협이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 유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관할 의료기관에는 6월 18일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으며, 당일 휴진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에는 6월 13일까지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집단휴진과 공정거래법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의협이 사기업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은 조금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진료 또는 환자들이 진료받을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 집단휴진 결의 | 정부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전국 휴진 결의 | 휴진 유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 의협의 사기업 취급 여부 |
관할 의료기관 진료명령 | 당일 휴진 계획 의료기관에 신고 요청 | 의사들의 진료 및 환자 권리 침해 여부 |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법적 책임
의료계가 집단 휴진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절했을 때 응급환자에 대한 행정처벌이 있지만, 의사가 파업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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