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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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로,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 : 문화예술용역관련 또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규가입자로,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온라인 및 방문(서면, 우편, 팩스)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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