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참사 헝가리 여행사, 유족에 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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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경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에서 25명의 한국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총 2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여행사와 현지 업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판결과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피고인인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유가족은 1억3700만∼8억20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의견과 여행사의 주장

재판부는 여행사가 사전에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 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현지 업체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여행사 측은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를 준수했고, 사고는 크루즈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의 판단 피고 여행사의 주장
여행사의 책임 인정 사전 안전조치 부족 및 현지 업체의 과실 인정 크루즈선의 과실로 주장
배상금 지급 의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에 부과 무리한 추월 행위로 주장

이에 따라 피고인인 여행사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서 인정되었으며, 유족들에 대한 상당액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경위와 책임 배분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으며, 최소 승무원 요건 준수 여부는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인 여행사와 현지 업체간의 책임 배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피고 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의 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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