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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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정보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정책브리핑의 이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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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결론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는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보호하였고,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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