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의료쇼핑, 의무적인 투약 이력 확인으로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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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안전기획관은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펜타닐 처방 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로써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투약 내역 확인 시행일정

시행일 내용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39개 품목의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전 발급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약 내역 확인 대상 확대 방침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를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사회적 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자동 알림창 지원 및 과태료 부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또한 국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한 정책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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